[국회 최수영 기자]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암호화폐공개(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ICO 규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 업계 관계자 등이 모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병국 의원은 “암호통화 ICO 금지 조치로 블록체인·암호통화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많은 스타트업들이 해외 ICO를 준비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ICO를 스타트업의 자본유치 창구로 키워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첫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이승명 스트리미 부대표는 ‘바람직한 ICO와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승명 부대표는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규제관련 거래소가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다”라며 “규제에 있어서 거래소들이 투명하고 올바를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단계 등 불법영업은 근절하고 건전한 ICO 스타트업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 성숙화를 위해 기관들의 시장 진출 기회를 오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병국 의원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해야한다. 의미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권오훈 블록체인센터 센터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ICO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국내 ICO 프로젝트가 가장 높은 평균모금액을 달성했다”라며 “문제점으로는 국내에서 ICO를 전면 금지한 결과 심각한 국부유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대다수의 국가는 ICO를 직접적으로 허용하기 보다 기존 법률에 포섭해 규율하고 있다”라며 “싱가포르 같은 경우 ICO 모집 자금에 대해 17%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권 센터장은 “해외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라 하더라도 해당 암호화폐의 실질적인 사용처가 국내인 경우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라며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의 신뢰성이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발전과 가상화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다 확실한 ICO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와 관련된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토론자로는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사업과 과장 △조상규 중앙대 로스쿨 겸임교수(변호사) △김현진 인하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형기 볼트체인 대표 △김태현 ICO어드바이저(Cape Investment Securities) △고란 중앙일보 기자 △김용범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신용우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이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토큰을 활요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해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단순 이 둘을 분리하는 방안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체계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정부의 의지로 돌파하는 방법, 대화체를 통해 공론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며 “암호화폐처럼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끝장토론 등 사회적 대화체를 통한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술의 속성상 탈중앙화의 속성이 있기에 기득권 체계와 탈중앙화 기술의 충돌에서 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년동안 수십개의 ICO 플랫폼 자문을 맡았던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건전하지 못한 ICO를 지적했다.

그는  “회사들이 IC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부가 유출되는 과정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만 있지는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에서 법인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KYC와 AML이 정착이 되면 법인계좌를 만들어 추가적인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스트 ICO 플랫폼 상장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투자자들이 단순히 코인이 상장이 됬으니 그 코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상장 절차가 법제화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현진 인하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스위스의 크립토밸리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ICO 전면 금지를 내세운 마당에 특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예다. 부산, 해운대,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부에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자리가 실무에서 야기하는 혼선, 일반 국민들에게 끼치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출발점이 됬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김태현 ICO 어드바이저는 “투자자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져야 한다”라며 “현재 ICO 규제에 대한 문제는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하는 지 모른다는 점이다. ICO 투자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아닌 산업 차원에서 공개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와 성장의 관점에서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바라보지 말고 산업간의 장벽이 부숴지려는 프레임에서 이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사업과 이재형 과장은 “다양한 전문가 분들이 주신 의견을 정부에서 정책으로 수립할 때 국회에서 입법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안창국 과장은 “싱가포르, 스위스 등의 나라들이 과연 자국의 투자자들에게 ICO를 활발히 하는가에 대해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