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코인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치코인 대표주자 ‘위믹스’의 재상장 봉인이 풀리면서인데요. 상장 폐지(상폐)됐던 김치코인의 재상장은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재상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은 닥사(DAXA)라 불리는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입니다. 닥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를 회원사로 둔 자율 규제 기구인데요.
금융투자업의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와 같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출범됐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 법정 기구로 규정된 금투협과 달리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닥사는 주로 ‘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위믹스 상폐는 이러한 대응의 일부였습니다. 닥사는 지난해 11월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 상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원사들의 일치된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상장도 공동 대응의 결과인데요. 닥사가 지난 3월 마련한 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상장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정했기 때문이죠. 이에 지난해 12월 8일 상폐된 위믹스의 재상장은 1년 뒤인 지난 8일부터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회원사 모두가 닥사 결정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이는 최근 코빗과 고팍스의 위믹스 재상장 과정에서 확인되는데요.
코빗은 재상장 유예 기간 종료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닥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위믹스 재상장을 8일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상장 유예 해제 날을 지킨 모습입니다.
반면에 고팍스는 유예 종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8일 “신규 상장은 거래소 고유 기능 중 하나”라며 위믹스를 상장했습니다. 닥사가 지정한 유예 기간을 어기고 위믹스를 상장시킨 거죠.
이는 금융당국과 닥사의 심기를 건드렸는데요. 이른 위믹스 상장을 이유로 고팍스에게 3개월 의결권 제한 등 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그만큼 금융당국이 자율 규제 기구인 닥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한 당국자는 닥사가 가이드라인으로 지정한 ‘재상장 유예 기간’을 어긴 것은 시장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코빗과 고팍스의 재상장 여파 차이는 향후 국내 코인 시장이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 중인 닥사의 대응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국내 거래량 1·2위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위믹스 재상장 가능성도 점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이번에 닥사 가이드라인에 맞춰 위믹스를 재상장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면서 코빗 행보에 동참할 것이란 진단이 나옵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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