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AFP는 19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 한국인이 230만달러(약2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거래 사기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한국인 사업가는 지난달 프랑스 니스의 한 호텔에서 세르비아인에게 23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넘기고 200만유로의 현금을 받았다.

거래를 마치고 상대가 떠난 후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500유로 지폐들이 복제된 위조지폐임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프랑스 경찰은 범인을 니스 인근 휴양지 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범인은 10만유로(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고급시계와 고급승용차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에 따르면, 범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기업에 관심을 보이며, 투자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접근한 후 비트코인 거래를 제의했다.

체포된 범인의 변호사는 이 사람이 암호화폐 거래 사기 뿐 아니라 조직범죄에도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경찰은 현재 그의 공범을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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