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지영 기자] 최근 코인 시장이 가장 주목한 호재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끝내 밀렸다. 직전 그레이스케일 승소로 기대감이 높아졌던 만큼 미뤄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블랙록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을 오는 10월 중순으로 일괄 연기했다.

SEC는 블랙록을 비롯해 비트와이즈와 반에크,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피델리티, 발키리 등 다른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7개의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도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SEC는 신청서 검토를 시작한 날로부터 240일 동안 승인 결정을 지연할 수 있다.

SEC는 이번 연기 이유에 대해 “제안된 규칙 변경과 그 안에서 제기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기간을 더 길게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거듭된 보류를 두고 일각에서는 SEC가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새로운 ‘거부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관측은 앞서 미국 연방법원이 SEC의 모순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미국 재판부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며 “SEC가 선물 ETF를 승인한 상황에서 현물 ETF를 거부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에 SEC는 재판부를 설득할 근거를 다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번 재판에서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상장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판결한 만큼 지적받은 모순을 뒤집을 만한 논리를 갖출 전망이다.

이 가운데 SEC의 검열 논란도 불거졌다. SEC가 비트코인 가격 조작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매매자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받는 ‘정보공유약정’을 원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렇게 되면 SEC가 사실상 비트코인 거래 전반을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보공유약정은 블랙록 등이 지난 7월 SEC에 현물 ETF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보강한 ‘감시 공유 계약’ 내용에서 비롯했다. 감시 공유 계약은 시장 조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거래 활동과 청산 활동, 고객 식별 정보 등을 공유하는 계약을 일컫는다. 이에 SEC가 우려하는 시장 조작 가능성을 줄여주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현재 블랙록과 피델리티, 반에크 등은 감시 공유 계약 협력사로 코인베이스를 지정한 상태다. 만약 정보공유약정이 실제로 체결되면 코인베이스는 SEC가 지목한 거래에 대해 매매 주체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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