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법원이 리플(XRP)의 증권성에 대해 판결한 것이 암호화폐 시장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는 “리플 판결은 코인을 발행한 기업, 발행할 기업 입장에서는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수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주 조정희 변호사와 서면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Q. ‘거래소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 거래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나?

A. 해당 판결의 정확한 취지는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1) (판례에서 언급된) 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램 매매의 경우 XRP의 구매자들이 지불한 돈이 리플에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매도인에게 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2) 따라서 증권성 판단 기준인 호위(Howey) 테스트의 세번째 요건, 즉 “다른 사람의 사업적인 노력에 따른 수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1)과 2)에 따라서 XRP의 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램 매매를 투자계약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인 이해로는 거래소를 통하면 다 괜찮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IEO와 같이 거래소에서의 최초 매도 자체를 발행사가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들이 지불한 돈이 발행사에게 가는 것이 비교적 명확할 수 있어 위 법리가 적용되기 힘들 수 있다.

즉, 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발행사로 한정되지 않고 다른 매도인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Q. 위믹스와 같이 최근 증권성 논란이 있는 국내 코인에는 어떤 영향 있을까? 이번 리플 소송 결과와 관련이 있나?

A. 이 판결은 가상자산의 매도방식에 따라 호위 테스트 적용 여부를 판단한 원론적인 법리를 확인한 내용의 판결이다.

물론 거래소를 통한 매도의 경우 투자계약증권이 아닐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미는 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에 대한 코인 매매에 대해서 상당히 넓은 범위로 투자계약의 적용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오히려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오히려 위믹스와 같은 국내 코인의 증권성 판단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Q.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부분의 토큰은 증권이다”고 말해왔다. 이번 판결로 그러한 우려가 크게 준 것 같다. 이번 리플 판결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와 국내 법률에 미칠 영향은?

A.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판결을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이 판결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다.

거래소에서 풀린 물량의 경우 매도인이 리플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투자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이 판결의 논지상 매도인이 리플로 제한되어 있고 이에 대해 매수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이라면 투자계약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기관투자자에 대한 매도물량에 대해 투자계약성을 크게 인정한 부분이 있어, 국내에서 토큰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 판시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Q. 이번 리플 소송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사업가들이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A. 백서 등 홍보자료에서 토큰 자체의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투자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할 경우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신이 발행하는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많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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