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지영 기자 = 돌연 입출금을 중단했던 델리오가 일부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재개했다. 다만 입출금 중단 원인으로 지목했던 하루인베스트에 묶여있는 주요 코인들이 제외돼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델리오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4일 입출금을 중단했던 가상자산 중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가상자산 입출금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재개 대상은 ▲카르다노(ADA) ▲솔라나(SOL) ▲테조스(XTZ) ▲폴카닷(DOT) ▲쿠사마(KSM) ▲니어(NEAR) 등 6종이다. 입출금 가능 일시는 오는 28일 12시다.

입출금 재개만을 기다렸던 델리오 투자자들은 이번 재개에 의문을 표했다. 회사가 ‘입출금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12일 만에 푼 코인들이 모두 해당 사태와 무관한 코인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풀린 코인 6종은 델리오가 입출금 중단 원인으로 꼽은 ‘하루인베스트’가 다루는 코인들이 아니다. 이번 사태 해결에 의미 없는 재개인 셈이다.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ETH) ▲이더리움(ETH) ▲테더(USDT) ▲ USD코인(USDC) ▲리플(XRP)의 예치만을 지원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는 “(피해자들이 맡긴) 코인 종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이 9할”이라며 “이들을 제외한 입출금 재개는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입출금 재개 코인들은 델리오 측에서 공개한 총누적실적금액 (TVU, Total Value Utilized) 기준 0.3~0.4%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번 재개는 앞서 밝힌 출금 재개 약속을 지켰다는 명분 만들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파킹계좌’ 코인에 대한 출금도 정지시켜 논란이다. 하루인베스트 사태와 무관한 자유 입출금 상품에 맡긴 코인도 출금을 막은 것이다.

파킹계좌는 델리오가 지난해 7월 자유로운 가상자산 입출금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서비스다. 올해 초 인기를 끌었던 인터넷은행 ‘파킹통장’의 가상자산 버전이다. 투자자들은 델리오 파킹계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을 보관해 매일 복리 이자를 받았다.

델리오 파킹계좌를 이용했다는 투자자 A씨는 “파킹계좌는 하루인베스트 사태 영향을 받은 예치 상품이 아닌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보관용 상품”이라며 “현재 델리오는 이번 사태와 무관한 파킹계좌 코인까지 출금을 막았다.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지갑인 줄 알고 보관한 투자자들은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상품 계약 당시 자유 입출금을 약속했다면 이번 출금 정지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가상자산 특성상 출금 요청 당일 시가를 기준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델리오는 지난 14일 하루인베스트 여파를 원인으로 내세우며 입출금을 돌연 중단한 바 있다. 하루인베스트 역시 하루 전날인 지난 13일 위탁 운영사 중 한 곳인 비앤에스홀딩스(B&S Holdings) 문제를 이유로 입출금을 중단했다.

두 업체 각각 국내 1,2위 코인 예치 서비스 운영사라는 점에서 업계와 투자자 모두 혼란에 빠진 상태다. 특히 양사 모두 현재까지 정확한 손실 규모와 상환 시기 등을 밝히지 않아 불안감을 고조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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