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 특정하지 않고 ‘채무상한 상향’ 허용
‘한시적 유예’는 통과되면 3번째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 저녁(현지시간) 알린 ‘국가채무 상한’에 관한 원칙적 합의의 골자는 상한 적용을 2년 동안 정지시키고 2년 간의 예산에 최대증가 1%의 상한을 씌우자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국내외에서 빌릴 수 있는 나라빚 국가채무의 최대치, 상한액이 법으로 정해졌고 상한에 닿은 뒤에 의회가 상향시켜주지 않으면 단 1달러의 돈도 빌릴 수가 없다.

미 연방 상하원은 2021년 10월14일 국가채무가 상한선 28조9000억 달러에 닿자 2조5000억 달러를 새롭게 빌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31조4000억 달러로 상향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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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미 연방 의사당. 연방 상하원이 곧 국가채무 상한 적용의 일시유예를 법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코로나19가 미국서 2020년 3월부터 본격 창궐하자 ‘돈 많은’ 미국은 무려 5조 달러가 넘는 코로나 지원금을 풀었다. 한국식으로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특별증액한 것인데 미 연방예산 1년치에 육박하는 이 지원금은 모두 국내외에 국가채권을 팔아 조달한 것이다.

28조9000억 달러에 닿았던 미 국가채무는 새 상한선이 생긴 지 100일 뒤인 2022년 2월 30조 달러 선을 넘었고 또 그로부터 8개월 뒤인 10월에 31조 달러 선을 넘었다. 3개월 후 올 1월에 상한선 31조4000억 달러에 닿았는데 재무부가 돌려막기의 온갖 특단의 회계조치를 취해 며칠 뒤 31조 3900억 달러로 떨어져 아직 상한선 아래가 되도록 했다.

6월5일이면 며칠을 두고 반복되는 이런 회계 ‘재주’도 완전히 바닥이 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의 여야 협상팀은 본래 국가채무 상한선을 4조 달러 정도 올리고 대신 2년 간의 연방 예산을 5% 이상 깎는 것을 주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7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의 원칙적 합의는 ‘상한선’의 액수를 올리지 않고 내년 대통령선거의 당선자가 확정되는 2025년 1월까지 상한선 적용을 일시 중지시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4조 달러를 상향시켜주기로 했다는 소문에 공화당 강경파는 대노했던 것이다.

기간이 특정된 상한의 일시 적용해제는 법 위반이 아니고 해제되는 동안 재무부는 필요한 만큼 새 나라빚을 빌릴 수 있다. 재무부는 눈치를 보면서 채권 판매에 나설 것인데 이 국가채무의 상한제 일시 유예는 이번이 3번째다.

2017년 3월 트럼프가 취임한 지 2개월 뒤에 19조8470억 달러의 새 상한선이 합의되었으나 곧 소진돼 지금처럼 여야가 상한선 상향 협성에 나섰지만 회계연도 마지막날인 9월30일까지 타협하지 못했다. 하원이 8년 만에 민주당 손에 들어간 여파였고 결국 이날 상한 적용 중지를 타협했다.

1년 반 뒤인 2019년 3월에 중지를 끝내고 여야는 2조1830억 달러의 국가채무 상한 상향을 합의해 상한선이 22조300억에 이르렀다. 트럼프의 감세로 이것 또한 소진돼 새 상향이 필요했으나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8월에 2차 상한 적용 중지로 타협하게 된다.

그러다가 8개월 뒤인 2020년 3월에 코로나 대사태를 당했고 여야는 7월 무려 6조4700억 달러의 새 빚을 낼 수 있도록 상한 상향에 합의했었다.

그런만큼 빠르면 오는 31일이나 6월5일까지 알려진 대로 하원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상한선 한시 유예를 법으로 확정하면 3번째가 되는 것이다.

내년 11월4일 대선 후 당선자 지위를 얻은 후보는 2025년 1월6일 연방 상하원에서 당선 최종인증을 얻어 1월20일 취임하게 된다. 새 대통령의 첫 일이 31조4000억 달러에 멈춰선 국가채무 상한선을 새롭게 특정 액수로 상향 확정하는 것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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