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위챗 공식 트위터를 통해 “현행법상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화폐’의 성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암호화폐는 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범죄에 사용됐다면 재산상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또 법학적 측면에서 두루 검토한 결과,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되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질서의 통일성을 해친하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