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가 21일 암호화폐 상장 브로커로부터 십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 전직 임원인 전모씨를 구속했다. 전씨는 2020~2021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로 일하면서 복수의 상장 브로커로부터 특정 암호화폐 상장과 향후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1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상장 브로커 중 한 명인 고모씨와 함께 전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