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가 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FSA)이 내각부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자국 내 유통을 상반기 내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규정은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FSA는 이달 내 해당 개정안에 대한 피드백 수용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와 관련 FSA 관계자는 “피드백 수용이 마무리 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지만, FSA의 법 집행 기한은 6월 초로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일정 비율의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며, 은행, 신탁회사 등 특정 라이선스를 갖춘 기업들만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사가 아닌 유통사 측에 자산보전 의무를 부담케하는 동시에 송금 상한선을 회당 100만 엔으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