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과 세관이 암호화폐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 4조 3000억원대 불법 외환 송금에 가담한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나욱진)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 이민근)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해외 송금 총책과 은행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김프를 노리고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홍콩 등 해외로 총 4조3000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제지를 피하기 위해 허위 무역 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무역회사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기도 했다. 범행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 약 3∼5% 정도였던 만큼 이들이 거둔 시세 차익은 약 1200억∼2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