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일본 국세청은 16일 NFT와 관련된 일반 세무 처리 원칙을 발표하고 게임 내 NFT 취득분에 대한 과세를 연말에 일괄 정산키로 했다고 코인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이 NFT를 생성해 제3자에게 판매(1차 분배)하거나 NFT를 구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2차 분배)해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로 간주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지인에게 NFT를 무료로 준 경우 공여자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수령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군가 NFT를 만들어 시장을 통해 일본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여기서 대가를 얻은 경우엔 NFT 제작자가 소비세 납부 대상이 된다.

2차 유통과 관련해, 구매한 NFT를 타인에게 판매할 때 일본 사업자를 통해 유상 판매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세가 부과된다.

블록체인 게임을 통해 얻은 리워드는 원칙적으로 ‘잡수익’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단, 리워드로 획득한 게임내 토큰이 게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기존에 불분명했던 ‘NFT를 도난당하거나 소실한 경우’ 등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세법상의 처리 원칙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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