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국세청(IRS)이 2023년 세금신고때 적용되는 암호화폐 신고규정을 연기했다고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청이 암호화폐 중개인(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야 하는데 관련 정의와 표준양식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브로커를 정의한 뒤 이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체는 거래로 인한 손익을 상세하게 기술한 양식(1099-B)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이 회사들은 동일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 자체와 보고서를 만들어야 할 대상을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규정이 연기된 것이다.

미국 의회는 2021년 통과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에 따라 재원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암호화폐에도 과세키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에 브로커에 지갑과 채굴업자등 대부분의 산업참여자를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신시아 루미스 의원 등 친 암호화폐 진영이 이를 사후에 수정함으로써 브로커의 범위가 축소됐다. 이상황에서 국세청의 후속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여론을 주의 깊게 고려한 후 공청회에서 모든 증언을 받고, 최종 규정이 발표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중개인은 신고의무가 없으나 납세자는 여전히 과세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익이 나면 모두 신고하는 제도로 과세제도가 운영된다. 과세항목을 일일히 열거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소득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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