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5일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자료’ 보고서를 통해 “암호자산 시장은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다르므로 별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법화를 대신한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확산될 경우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분절된 경제생태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코인런(coin run) 발생 시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면서 금융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암호자산 규제를 도입할 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관련 서비스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암호자산과 차등화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에서 실시하되, 지급수단 활용 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감시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