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XC·쿠코인 등 16개 거래소 사업자 미신고 상태로 영업
금융당국, 방심위 통해 거래소 사이트·앱 접속 차단 요청
통신소위, 매주 진행돼…이르면 22일 접속 차단될 수도

미신고 외국 거래소, DAXA서 준법감시분과서 첫 제기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 일제히 선제 대응…입출금 제한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한 미신고 외국 코인 거래소의 접속 차단이 예정된 가운데 해당 거래소를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이전이 시급해졌다. 현재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가 해당 외국 거래소들에 대한 입출금을 막아둔 상태라 국내 접속까지 차단될 경우 외국 거래소에 가상자산이 묶이기 때문이다.

국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노출의 위험이 있다. 자금세탁방지(AML)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에 해당 거래소를 이용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이트 접속 차단 전에 국내 거래소와 입출금이 가능한 해외거래소나 국내 거래소에 등록한 개인지갑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신속히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매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 주 미신고 외국 코인거래소에 대한 접속 차단 시점이 나올 전망이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국내에서 사업자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자행한 외국 코인 거래소 16개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7일에는 해당 거래소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방심위는 외국 코인 거래소와 관련된 서류 검토 후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방심위에서는 매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검토한다. 다음 주 통신소위는 오는 22일 예정돼 있다. 통신소위 내 세부 안건은 비공개이므로 이날 소위에 해당 내용이 올라갈지는 미지수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빠르게 상정될 수 있다. 금융위 요청이 17일에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주 통신소위에 안건이 상장돼 미신고 외국 코인거래소들에 대한 접속 차단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거래소를 이용 중인 국내 이용자의 가상자산 이전이다.

현재 금융위가 불법 영업으로 간주한 외국거래소는 ▲엠이엑스씨(MEXC·멕시) ▲쿠코인(KuCoin)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모두 16개다.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 이전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외국 거래소에 대한 입출금을 제한해 이미 선제 대응을 끝낸 상태다. 가장 먼저 코빗이 지난 8일에 멕시와 쿠코인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을 중단했다. 이어 17일에 폴로닉스를 추가했다.

빗썸도 지난 9일 멕시, 페멕스, 쿠코인 등의 출금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코인원도 지난 11일 쿠코인, 멕시, 비트루, 폴로닉스, 코인엑스, 비트엑스 등의 입출금을 제한한다고 안내했다.  업비트의 경우 올해 트래블룰 시행하면서 해당 거래소를 입출금 가능 거래소로 두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었다.

출고일자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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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미국)=AP/뉴시스]중국 정부의 가상 화폐 규제 이후 미국이 최초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비트코인 채굴지에 등극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2021.10.14.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해당 거래소에 대한 입출금을 제한한 상태라 거래소 간 바로 가상자산 이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바이낸스 등 국내 거래소와 트래블룰이 이행된 외국 거래소를 통해 원화마켓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해당 외국 거래소 내 예치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등록해 둔 개인 지갑에 옮겨 국내 거래소에 옮길 수 있다.

방심위에서 이들 거래소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당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해 빠르게 예치된 가상자산을 안전한 개인지갑이나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두는 것이 좋다.

차단 후에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접속 국가를 변경해 우회 접속하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해당 거래소들이 대규모 자금 인출을 막기 위해 한국 이용자들의 입출금을 막아둔다면 발이 묶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안내한 바 있다. 즉,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한다는 게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27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 대상임을 통지하고, 특금법이 본격 시행되는 9월25일 이후에는 영업이 불가함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국내 영업을 하던 외국 거래소들은 모두 한국어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따로 국내 법인을 세우고 자격요건을 갖춰 영업을 지속했다. 바이낸스와 후오비가 대표적인 예이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특금법 시행에 따라 한국어 서비스를 중지하고 국내 영업을 철수했다. 후오비의 경우 국내 법인 후오비코리아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정상 영업 중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영업이 불법임을 통지 받았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영업을 이어나갔다는 점에서 이용자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라며 “해당 거래소를 이용 중인 경우 거래소 내 예치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나 정상 거래소로 옮겨 보관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적절한 대응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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