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가 8월9일 빗썸 대주주(전 이사회 의장) 이정훈 씨의 1500억원대 사기 혐의 1심 공판(2021고합622) 말미에 “9월13일에 김모씨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한다면 그날 김씨 증인신문을 하고 다른 3명 증인신문은 10월4일에 진행해서 그날 바로 종결(결심)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9월13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날 나머지 증인 3명을 신문해도 (일정은)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 설명대로 10월4일 결심이 이뤄지면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선고가 가능하다. 재판 선고는 대개 결심 이후 한달 여만에 이뤄진다. 그때까지 이씨 공판은 8월23일과 30일 오전 10시, 9월13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한편, 해당 재판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김씨는 2018년 8월30일 이씨가 싱가포르에서 시세조종을 계획하고 설명한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그의 법정 증언 여부에 검찰과 이씨 변호인 모두 큰 관심을 가져왔다. 김씨는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