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가상자산 계류법안 6건…처리 안된 상태
여야 정치권, 투자자 보호 위한 법 제정 한 목소리
정부도 “국회가 입법 서둘러야” 촉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윤채영 홍보영 기자 = 암호화폐 루나의 상장폐지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안전망이 미흡했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모이고 있다.

법안 처리에 미적거리던 정치권은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업권법)’ 도입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루나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한 당론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우리 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 제정을 서둘러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안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인 시장이 워낙 커지고 이용자도 많은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당장 다음 주라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보호법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제·개정 법안이 13건 발의돼 있다. 이 중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된 법안은 6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 법안이 최초로, 가상자산업의 성격을 법적으로 규정하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과 양경숙 의원도 해당 내용의 가상자산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권은희 의원(당시 국민의당)이 가상자산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용우·김병욱·양경숙·권은희 4개 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이후 윤창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은 정무위에 접수된 상태다.

지난해 여야는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로 가져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 다만 여야 간에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 민주당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좀처럼 가상자산법 제정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 투자자 보호 기능 약해, 거래소 책임 강화 필요

정치권이 미적대는 사이 루나 사태가 터졌고 산업육성에 강조점을 뒀던 국민의힘도 거래소의 책임을 무겁게 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권법 도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정무위원회 위원인 한 의원은 “엄연히 투자자가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의무만 있을 뿐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며 “규제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 위축 우려보다는 거래소 책임을 무겁게 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가 유예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가치 등을 따지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내 거래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의 문제가 된 루나의 권도형 대표를 포함해 관련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에 모셔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루나와 테라(UST) 연쇄 폭락 쇼크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선 지난 1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억달러(약258조원)가 증발했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13일 오전 9시40분 루나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13 mironj19@newspim.com

정부도 루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며 “현재 이를 위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정도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가상자산 거래 안전성·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장치와 관련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완비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하면 가장사산에 과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전문가들 “가상자산 감독원 설립해야”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법률 제정과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를 강화하고 전문 감독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겸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은 “NFT 거래, 스테이킹 서비스, DeFi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양적으로 급팽창하고 있지만, 이들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은 미비하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도입, 내부통제기준·절차 마련 법제화, 공시 의무화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장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증권형 가상자산, 지급결제형 가상자산, 이용형 가상자산 등 모든 유형의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감독원을 설립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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