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크립토에 따르면 코르티소 대통령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법안이 세계적인 자금세탁방지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보장을 받고 싶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법에 돈세탁 활동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이 좋고 혁신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권고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법은 파나마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스텔라 등으로 일상용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언급했다.
법통과를 주도한 가브리엘 실바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파나마가 중남미의 혁신과 기술의 중심지가 되고 50%가 넘는 은행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었다.
법안은 또한 DAO를 법적 실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증권형토큰(STO)을 허용해 금, 은과 같은 토큰화된 증권 및 상품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파나마의회와 크립토업계는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이법안의 시행을 낙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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