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뮤직카우 서비스가 결국 증권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판정했는데요. 증권인데도 모집 매출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았으니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위반에 따른 제재는 6개월 유예키로 했습니다.

음원 저작권을 쪼개서 투자한다는 신선한 개념으로 이미 17만 명이 뮤직카우에서 투자를 했죠. 법을 어겼지만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취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회생할 길을 열어 주겠다는 입장인 듯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뮤직카우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이 증권이냐”라는 판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하위(Howey) 테스트가 확립돼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무엇인가 투자자에게 기대 수익을 갖게 만드는 계약”은 모두 증권으로 판정합니다.

SEC는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라는 과감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끌고 있는 리플 소송의 쟁점도 결국 증권이냐, 아니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뮤직카우 사례를 계기로 ‘신종증권 가이드’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기본형 증권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한국판 하위 테스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고, ICO 등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의 신종증권 가이드가 ‘증권형 코인’ 범주를 정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법적 절차 없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코인 중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코인”이 있다면 이는 광의의 증권, 다시 말해 증권형 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코인들은 뮤직카우처럼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금융위의 신종증권 가이드, 향후 재정될 디지털 자산시장 진흥법, 자본시장법 등이 증권형 코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JJ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

뮤직카우, 첫 투자계약증권…가상자산 등 속속 논의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