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암호화폐에 우호적인 미국 신시아 루미스(공화 와이오밍) 상원의원이 채굴, 스테이킹, 결제와 관련된 법안을 공개했다.

루미스의 주 정책국장인 타일러 린드홈은 디크립트 팟캐스트를 통해 암호화폐산업과 시용자들에게 명확성을 제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쓸 때 600달러까지는 자본이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루미스의원은 더 높은 금액을 원하지만 상원에서 논의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통과를 위해서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대상 자본이득에 채굴과 스테이킹 등 생산적인 활동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채굴은 검퓨터파워를 이용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동을 지원한다. 스테이킹은 암호화폐를 네트위킹에 맞겨 보안을 강화하고 소득을 얻는 생산적인 일이다.

린드홈은 현행 제도는 세금관련 법규의 모호성 때문에 국세청이(IRS)이 채굴과 스테이킹에 과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또 은퇴후 자금마련을 위한 401K와 IRA(퇴직자금지원계좌)가 만기가 된뒤 큰 세금없이 암호화폐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신시아 루미스의원은 2013년에 비트코인을 처음매입했고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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