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권승원 기자] 미국에서 지난 주 통과된 인프라 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에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새로운 세금 신고 요건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 인프라 법안, 문제는 ‘브로커’의 정의와 해석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법안이 납세의 의무를 가진 ‘브로커’의 정의를 확대했다는 사실이다. 해당 법안은 브로커를 ‘다른 사람 대신 디지털 자산의 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도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업들은 이미 국세청이 요구하는 정보 수집 및 거래 보고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만일 암호화폐 보유자가 다른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이체하거나 디파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국세청은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어려워진다. 그동안 이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의 경우 거래자가 직접 양도 손익을 자진신고 했다.

새로운 인프라 법안은 이제 ‘브로커’로 정의하는 모든 이들이 거래 내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취득 원가와 양도 소득을 명확히 기입해 국세청에 보고해야한다.

해당 법안은 이런 정보 수집 요건을 월렛과 디파이 거래에도 적용한다.

국세청은 브로커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내역 사항을 기입하는 납세 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납세 신고내역에 따라 국세청은 암호화폐 가치 증가로 인한 수입에 납세를 요구할 수 있다.

8월부터 암호화폐 산업계는 브로커의 정의를 확대해석하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로비를 펼쳐왔다.

배런스는 채굴자들은 해당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보도했다.

배런스는 해당 법안의 목적은 월렛과 디파이 거래소를 활용해서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보도했다.

대부분의 월렛이나 디파이 거래소는 납세를 위한 고객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일반적인 암호화폐 자금 이체에는 납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월렛으로 이체할 경우 여기에는 취득원가 기입 등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불안한 요소들은 남아있다. 백악관이 월렛 제공업체 및 디파이 플랫폼들에게 사용자 거래내역 데이터를 유지해야만 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브로커의 정의 해석에 따라 과세의 의무가 더욱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법안의 한 조항은 암호화폐 거래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만일 누군가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차를 구입할 경우 차를 판매한 기업 또한 납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과연 실행 가능할까?

암호화폐 산업계와 관련된 로비 단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얼라이언스의 자문가 에이브라함 서덜랜드 교수는 이번 법안이 P2P 거래의 본질을 공격하는 것이라 비난했다.

그는 “해당 법안 통과는 암호화폐의 장점이었던 익명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업계 내 모든 이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특히 디파이와 관계된 이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법안은 거래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명확한 신원증명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디파이 특성상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파악하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덜랜드 교수는 암호화폐로 1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수령한 단체나 사람들이 납세를 위한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부동산을 포함한 특정 자산을 1만 달러 이상 판매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서덜랜드 교수는 NFT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NFT를 판매하는 예술가의 경우에도 누가 자신의 예술작품을 샀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NFT를 판매해 수익을 취하는 예술가 또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법안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2023년 1월 1일,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다.

배런스는 현재 로비스트들은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이 보면 좋을 기사

“비트코인 더 살까?” 월가 고래들이 노려보는 것은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