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권승원 기자] 미국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President’s Working Group)은 지난 1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디파이 등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의견도 담고 있습니다. 블록미디어는 PWG 보고서 중 디파이의 11가지 리스크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괄호 안의 기술은 해당 리스크 항목에 대한 해설로 원문에는 없는 것입니다.

PWG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및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위험 요소들이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 위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사기, 횡령 및 이해충돌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 유출, 내부 정보 남용과 거래 활동 조작들이 여기에 속함

2.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대한 스테이블코인의 지나친 의존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거나 법정통화로 환전할 시 거래 플랫폼이 없어질 경우 해당 스테이블코인에 큰 위협이 된다.

3.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의 지나친 의존

거래 플랫폼 내 용이한 거래를 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거나 플랫폼 내 보유금 저장 명목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비축할 경우,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붕괴되는 것은 거래 플랫폼에도 큰 위협이 된다.

(2번과 3번은 디파이 플랫폼과 스테이블코인이 상호 의존성이 높다는 의미 입니다.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디파이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제를 할 수 밖에 없겠죠. SEC는 유니스왑 등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4.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

5. 규제를 받지 않은 거래 플랫폼 내 스테이블코인을 담보자산으로 활용한 과도한 레버리지 시행

6.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규제 미준수

7.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최 측 간의 유착 관계

플랫폼이 소유권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이나 플랫폼에서 고객의 자금을 혼합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도 이에 속한다.

(스테이블코인 테더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는 운영 주체가 같습니다. 뉴욕검찰청, CFTC는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특금법에서도 거래소와 특수 관계에 있는 코인 상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8. 부정확한 정보 및 부정확한 결과 남용으로 인한 시장 우위 선점

특정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 또는 특정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제한적인 거래나 부정확한 가격 보고를 실행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이나 거래 플랫폼 사용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9. 규제당국의 감독을 거치지 않은 거래소에서 벌어지는 기만적 거래활동 또는 조작활동으로 인한 시장 건정성에 대한 위협

(펌핑 앤 덤핑이 대표적이죠. 증권시장이라면 불법입니다. 가격을 부풀리는 자전거래, 알고리즘을 이용한 의도적인 호가 올리가 또는 내리기 등입니다. 우리나라 감독당국, 특히 국세청은 중앙화 거래소로부터 해당 자료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시세 조작은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세금을 물리는 것도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10. 분산원장기술 자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거버넌스 문제, 상호운용성, 확장성, 프로토콜 및 스마트 컨트렉트 취약점, 사이버 보안 및 운영 문제 등을 포함함.

11. 표준 규제안 및 품질 관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 수탁 및 정산 처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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