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텍사스주 하원은 이날 주 내 상거래를 관할하는 통일상법에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라는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서는 “가상화폐는 교환의 매개체, 거래의 단위 및/또는 가치 저장의 기능을 하며 종종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화된 가치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법안은 가상화폐의 구매자가 그것에 대한 통제 권한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수탁 업무를 가능하게 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 승인될 경우 텍사스주는 와이오밍주와 함께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인 틀의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텍사스주의 가상화폐 법안은 그레그 애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직접 나서 지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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