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암호화폐를 무단 복제해 시중에 유통한 개발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방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에드라코리아와 계약했으나 무단으로 코인을 만들어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