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가상자산 세금을 2022년 1월부터 과세한다.

1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한 결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기존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월로 바꿔 실행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 기간을 고려한 결과이다.

과세 대상은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본 소득 공제액은 250만원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분기별로 기재부에 과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에 대해선 기본 공제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소득 지급자가 소득 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한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신고 대상은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만든 계좌이다. 매월 말 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을 시 다음 연도 6월에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시행도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와 마찬가지로 2022년 1월로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