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여간 고객 출금을 중단한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이엑스(OKEx)가 최근 출금 재개 소식을 알렸지만 여전히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다수의 투자자들은 OKEx에 예치해둔 자금을 다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기려고 시도 중이다. 업계는 중국 규제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OKEx뿐만 아니라 후오비, 바이낸스 등도 이와 유사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OKEx 입금 재개 소식에도 등 돌린 고객들 늘어
상당수의 OKEx 이용자들은 거래소 출금이 재개되더라도 보유 자산을 줄이거나 타 거래소를 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크립토 지갑 코보(Cobo)의 알렉스 줘(Alex Zuo) 부사장은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OKEx에 넣어뒀던 자금 중 3분의 1만 남겨놓고 다른 투자처를 물색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OKEx가 믿을 만한 거래소라고 여기지만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지난달 OKEx 설립자 쉬밍싱이 거래소의 프라이빗키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공안에 연행돼 조사를 받게 돼 거래소 고객의 출금이 일시 중단됐다. 한달 뒤 쉬밍싱이 풀려나자 OKEx는 오는 27일 전까지 출금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더불어 출금 정지로 불편을 겪었던 고객들에게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도 발표했다. 출금 정지 기간 입금했거나 암호화폐를 보유, 거래했던 이용자에게 OKEx는 7주간 선물 및 무기한 스왑 트랜잭션으로 거둔 수수료 수입의 20%를 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불안에 휩싸인 이용자들의 대규모 이탈을 막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보상 프로그램 마련에도 반응 냉담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분산형 토큰 스왑 프로토콜 루프링(Loopring)의 다이넬 왕(Daniel Wang) 최고경영자(CEO)는 “만약 OKEx가 대량 인출 시나리오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고객에게 차라리 출금을 권하는 게 현명한 조치”라며 “보상 프로그램은 고객의 불안을 잠재울 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OKEx가 정확한 출금 재개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대신 ’27일 전까지’라고 공지함으로써 은밀히 사전 정보를 얻은 누군가가 출금 재개 직전이나 직후 가격조작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를 보인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 암호화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예컨대 OKEx 이탈 고객이 거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전환하거나 헤지펀드들이 차익거래를 시도하기 위해 비트코인이나 USDT를 OKEx에 입금하는 경우다.

#비트코인 가격 오르려면… OKEx→개인지갑 이동해야
주 대표는 비트코인 가격 측면에서 이보다 더 나은 시나리오는 대량의 비트코인이 OKEx에서 비(非)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면 매도 압력이 커지는 시그널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전혀 근거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최근 중국 내 규제 압박이 거세지면서 중국 이용자들이 거래소 대신 개인 지갑에 암호화폐를 전송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2017년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이후 사람들은 빅3인 바이낸스ㆍ후오비ㆍOKEx에 주로 의존해 왔다”면서 “이중 후오비와 OKEx는 중국 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해 왔지만 OKEx 사태에서 보듯이 친정부적 태도가 거래소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후오비와 바이낸스도 OKEx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중국 이용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줘 부사장은 “이번 사태 이후 OKEx 거래량은 급감할 것이고, 기관들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오비나 바이낸스도 동일한 잠재적 위험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규모 자금을 믿고 옮길 수 있는 거래소를 찾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https://joind.io/market/id/4324

※조인디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