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저소여 기자]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블로코가 ‘국내 블록체인 규제 현황과 관련 사업 전망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블로코는 보고서를 통해 ▲전자문서/전자서명 관련 법안 및 관련 솔루션 현황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 및 관련 사업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및 금융권 대응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전자문서/전자서명 관련 법인 및 전망

전자문서/전자서명 분야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 가장 잘 부각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일반적인 전자문서솔루션은 시점확인증명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의 TSA 서버와 연동하거나 솔루션 제공업체의 사설 시점확인증명서를 사용해야 하는 등 비용이나 구축에 제약이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데이터 저장과 보관 비용 효율성이 높고 사용자 인증 부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 대신 PKI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어 확장성이나 비용면에서 확연한 장점이 있다.

전자문서는 정보통신망법전자서명법전자정부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관련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6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이 확대됐다.

블로코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의 다양한 전자 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및 관련 사업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주체가 운영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저장되는 블록체인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삭제해야 되는 부분에서 블록체인의 특성과 충돌하는 측면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권은희 의원은 개인정보가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지난 1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포함된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추가 이용예측 가능성, 제3자 이익 침해방지, 가명처리 의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기존 법 조항보다 더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블로코는 분산원장증명(DID)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과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마이 헬스 데이터(My Health Data) 플랫폼과 같은 데이터 유통/거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다른 분야로 확산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및 금융권 대응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가 새로 정의됐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들은 거래 내역 모니터링 도구와 위험거래 대상자 파악 솔루션 등을 도입해 특금법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안에 포함된 여행 규칙(Travel Rule)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이 없는 상태다.

반면, 기존 금융권에서는 수탁(커스터디) 서비스, 탈중앙금융서비스(디파이), 실물자산 기반 토큰 발행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최근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수탁, 장외거래와 관련한 상표를 출원하고 공식 컨소시엄을 출범하는 등 규제 상황에 맞는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