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신지은 기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짓 거래로 1천억원 대를 챙긴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업비트 운영자들에 대한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비트 운영사 A사의 송모(40)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모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재무이사 남모(43)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퀀트팀장 김모(32)씨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간 업비트에 가짜 ID를 개설하고 전산을 조작해 이 ID에 1천221억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계정의 ID는 숫자 ‘8’이었다.

가짜 ID가 실제 거래소 회원과 체결한 거래액은 1조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들이 이 ID로 업비트 회원 2만 6000명에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던 비트코인 1천 491억원 어치를 팔았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장 조작 주문 등 지능적 방법으로 다수를 속여 거액의 이득을 취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팔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2017년 말 현재 업비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만 4000여 개, 매도한 수량도 1만 1000여 개에 달한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