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포함된 트래블 룰(Travel Rule)로 인해 업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가 등장했다.

FATF는 지난 6월 암호화폐 권고안을 발표했다. 해당 권고안에는 암호화폐 거래 송·수신자 모두의 신원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트래블 룰’이 포함됐다. 이 트래블 룰로 인해 업계는 혼란에 빠졌으며 FATF가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발신자 정보는 거래소가 보유할 수 있지만 수신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년 6월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만큼 암호화폐 취급업소는 그동안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내의 한 업체가 FATF의 국제적 수준에 맞게 트래블 룰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스비(useB)는 트래블 룰을 지킬 수 있는 솔루션을 지난 7월 특허로 출원했으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베타버전 ‘SSEND’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솔루션은 개인정보를 전부 보관하지 않고 나눠서 암호화한 후 이 정보를 분리해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자금세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상거래에 한해서만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된 정보 키를 모아 확인해볼 수 있게 했다.

해당 기술을 개발한 김성수 유스비 대표는 “암호화폐는 이동되는 범위가 국제적”이라며 “글로벌 VASP가 사용할 수 있는 FATF 권고안의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선제적인 대응을 돕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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