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티브 블록 몬태나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된 이 법률은 토큰의 목적이 “주로 소비적”인 경우 유틸리티 토큰 트랜잭션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큰 발행자들은 투자 또는 투기 목적으로 토큰을 판매해서는 안 되며 몬태나주 증권위원회에 토큰 매각 의사를 밝혀야 한다.
기사에 따르면 ‘소비적 목적’은 “상품, 서비스, 또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는 콘텐츠, 또는 콘텐츠의 제공 및 수령”으로 규정된다.
코인데스크는 연방법이 주 법률에 우선하기 때문에 몬태나의 새로운 법률이 실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몬태나주에서의 암호화폐 발행과 몬태나 주민들에 국한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법률이 미국내 유틸리티 토큰 규제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발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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