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와 시장투명성 위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 공개
#거래지원심사위원에 ‘법적위험성 평가위원 필수 참여’ 추가 공정성 담보
#협의 중인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 예시 공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개선 노력 강화

[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닥사)’는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21일 공개했다.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됐다.

닥사는 지난해 9월 5개 회원사 공동으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닥사는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고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발맞추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고도화 작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으로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이 포홤됐다.

또한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를 했던 경우 거래재개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거래지원심사 시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였다.

‘거래지원 종료 사유의 해소’란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하였음이 분명한 경우’를 말하며, 앞으로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그 판단의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가능한 자료로써 거래지원개시 공지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을 상장 폐지한뒤 코인원에서 일방적으로 재상상 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 내용이다.

한편 닥사 회원사는 거래지원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 기준외에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해 4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박사 등)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될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법적위험성 평가때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토록 했다.

닥사는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 초안 협의를 완료했다.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은 ‘발행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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