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리플랩스와 미 SEC(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뉴욕 남부지법 연방판사 애널리사 토레스에게 “현재로서는 합의할 수 없다”는 공동서한을 15일(현지시간) 제출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서한에 양측은 변호인단이 만나 협의를 위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현재로서는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향후 합의를 도출하면 즉시 법원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이미 SEC를 떠난 부서장들과 합의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SEC가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법정에 기소하자 지난해 12월 29일, 토레스 판사는 양측에 치안 판사를 거쳐 협의하라고 말한 바 있다. 유투데이는 “이는 표준적인 법적 절차이지만, 양측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걸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투데이는 이 사건이 8월 16일이 되어야 최종 판결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SEC와 리플랩스는 오는 2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SEC는 지난 2019년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리플이 제소당하면서 SEC에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답변 기한이 16일이다. 일각에서는 답변 내용에 따라 리플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리플은 전일 대비 0.34% 오른 608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6위이며, 현재 거래량은 10조 5242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