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를 내세워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약 14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64조8000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기록하며 약 6727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문제는 빗썸이 쿠폰 등록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홈페이지나 거래 화면에서도 별도 안내 없이 일반적인 로그인과 거래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기본 수수료율인 0.25%를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실제 거래에서 적용된 수수료율은 광고와 차이를 보였다. 일부 이용자는 쿠폰을 등록해 0.04%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는 기본 수수료율인 0.25%가 적용됐다. 이처럼 서로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되면서 전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 수수료율은 0.051%로 집계됐다. 광고한 0.04%보다 약 0.011%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 부담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50대 이용자가 부담한 추가 수수료는 74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53%를 차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이용자들도 362억원 전체의 26%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을 합치면 전체 추가 수수료 부담의 약 79%에 달해, 피해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실제 등록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최저 수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높은 기본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인 0.04%를 적용받으려면 별도로 쿠폰을 등록해야 하지만 이 사실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은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거래 조건을 보다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빗썸은 쿠폰 등록 안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소비자가 쉽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 기만 요소를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