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구글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유지했다는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18일(현지시각) 밝혔다.
레오니 브링케마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판사는 전날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 관련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퍼블리셔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11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10년 넘게 이 두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며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은 없애며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경쟁 업체의 경쟁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퍼블리셔, 궁극적으로는 웹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구글이 불법 독점을 했다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광고 관련 기술을 독점하고 그 지배력을 남용해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며 미 법무부가 2023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는 이번 소송의 절반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퍼블리셔 도구에 대한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이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한 절차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리게 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최소한 구글 애드 매니저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언론사 뉴스 사이트 등 온라인 퍼블리셔의 약 90%는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글은 자체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은 이를 통해 지난 2023년 한 해에만 310억달러(약 44조1000억원)의 수익을 냈다. 이는 구글 전체 수익 중 약 1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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