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동시다발적 현장검사를 실시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거래소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며 대응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17일부터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FIU는 지난달 28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와 사업자 조치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업비트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제재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지면서 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업비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다른 거래소들도 현장검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강련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당국이 현장검사를 통해 거래소들의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제재 기준도 업비트에 적용된 수준과 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업계 한 관계자도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문제는 업비트만의 이슈가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소가 자유롭지 않다”며 “이번 조치가 다른 거래소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재 수위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 변호사는 “코인 거래소와 달리 원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이 진행된 만큼, 검사 결과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법성이 발견되면 갱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당국이 위법성만을 기준으로 갱신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당국의 강도 높은 검사가 계속되면서 거래소들도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IT 감사 인력 채용에 나섰으며, 빗썸과 코인원도 규제 대응을 위한 개발 인력과 정책 관련 인원을 모집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거래소들이 이번 조사에 대비해 준법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고객확인 절차와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에 대한 비용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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