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 금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홍콩도 암호화폐 채굴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도됐다.

23일(현지시간) 하버타임스(港報)에 따르면 제임스 라우 홍콩 금융서비스 및 재정국 국장(Secretary for 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은 최근 공개한 서면 자료에서 가상화폐 채굴 관련 장비 판매는 교역품 명시법(TDO)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TDO에 따르면 가상화폐 자산 채굴을 위한 장비 및 다른 연관 상품 판매 행위는 50만홍콩달러의 벌금 또는 5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불공정 관행”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하버타임스는 올해 초 3명의 홍콩인들이 20명을 설득해 암호화폐 관련 장비와 서비스에 370만홍콩달러(미화 약 47만1400달러) 넘는 돈을 투자하게 만든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홍콩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이 암호화폐 채굴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맞물려 관심을 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지난 9일 공개한 산업지침 초안에는 암호화폐 채굴이 잠재적 폐지 대상 산업 리스트에 포함됐다. NDRC는 새로운 산업지침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현재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