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불법 ICO(암호화폐공개) 홍보를 이유로 프로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음악 프로듀서 DJ 칼리드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30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SEC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메이웨더는 스타트업 센트라 테크의 ICO 홍보를 대가로 10만달러를 받는 등 총 세 건의 ICO를 홍보하고 받은 수입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칼리드 역시 메이웨더와 같은 회사로부터 받은 5만달러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문제의 센트라 테크 공동 창업자 세 명은 지난 2017년 사기성 ICO를 통해 3200만달러의 자금을 모금한 사실이 지난 5월 당국에 포착된 후 전면적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EC는 이 조사 과정에서 메이웨더와 칼리드의 불법 홍보 사실을 확인해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메이웨더는 조사 과정에 협력하고 향후 3년 동안 어떤 종류의 증권도 홍보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칼리드 역시 2년 동안 증권 관련 홍보를 포기하기로 했다.

메이웨더는 2017년 9월부터 센트라의 ICO 홍보를 맡아 자신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 사용을 위해 센트라의 티타늄 카드를 이미 쓰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리드 역시 메이웨더의 홍보 참여 몇 주 후 이에 동참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센트라의 티타늄 카드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SEC는 2017년 11월, 유명 스타들의 CIO 및 암호화폐 관련 홍보 참여가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