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암호화폐 대출기업 제네시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소송을 끝내기 위해 2100만 달러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제네시스가 지금은 중단된 제미니 언(Gemini Earn)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네시스가 제미니와 공동 운영한 제미니 언은 고객들이 디지털자산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도록 설계됐으며 SEC는 이 프로그램이 미등록 증권 제공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제네시스와 제미니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없으며 제미니 언은 미등록 증권 제공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뉴욕파산법원에 전일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챕터 11 파산신청에 입각해 고객과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 있는 경우 벌금만 지불하면 된다.

제네시스와 SEC의 합의는 파산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네시스는 배리 실버트가 운영하는 디지털커런시그룹의 계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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