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천만원, 금리 4.5%에서 1%p 인상시 대출 5천만 감소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 향후 금리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 제도 도입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주택 매매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번 주 전 금융권 대출상품에 대한 미래 금리 리스크를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stress DSR) 도입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을 위해 긴밀하게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가산금리를 적용받아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변동금리 연 4.5%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DSR 40%를 적용받아 최대 3억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산금리 1%포인트(p)를 더할 경우 가능 대출액은 5000만원이나 감소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예측되는 금리 상승에 따른 가산금리가 더해져 대출 이자는 더 늘어난다”며 “이 경우 차주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어 매매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경우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며 “대출금리와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도입에 있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차주의 대출 규모에 영향을 주는 만큼, 신용대출 이용자가 주로 저신용자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DSR 제도 보다 더 강화된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주택 시장 매수세가 더 위축될 수 있다. 주택 매수세는 이미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87.9)보다 0.5p 떨어진 87.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4.7에서 83.8로 하락했다.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86.6→85.5)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속한 강북지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82.9→82.1)보다 더 급격히 떨어졌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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