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중국의 상하이 인민법원이 비트코인을 내재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트론 설립자 저스틴 선은 상하이 법원(Shanghai No. 2 Intermediate People’s Cour)의 변화한 판결 내용을 SNS에 공유했다.

법원은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내재가치를 근거로 비트코인은 다른 가상통화와 구별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디지털 화폐, 특히 비트코인은 상대적인 희소성으로 인해 독특한 재산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크립토폴리탄은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고려할 때 상하이 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인민법원의 인정은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사고팔고 교환하는 것이 불법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상하이법원은 지난 5월에도 비트코인을 사이버공간에 존재하는 재산으로 판결한 바 있다.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이는 판결들이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매와 채굴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은 아시아의 암호화폐 허브가 되겠다며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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