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중국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런 가운데 1일 중국 인민법원의 공식 기관지 인민법원보에는 가상화폐가 경제적 속성을 갖고 있어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합법적 재산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적절한 절차 없이 가상화폐를 몰수 또는 반환해서는 안된다는 글이 실려 눈길을 끌었다.

인민법원보는 1일 ‘가상화폐의 재산속성 인정 및 사건 관련 재산 처분 문제’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우선 가상화폐가 범죄와 연루되는 추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중국 사법 관행은 가상화폐 범죄 연루 행위에 대한 정의, 관련 금품 및 재산 처리 등의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형법적 성격과 관련 재산 처리 문제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중국 법조계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보고 있나

중국 법조계의 가상화폐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상화폐는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적 데이터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 중국 암시장에서 불법화폐로 유통되고 있고 대부분 불법범죄에 대한 지불수단이 되고 있으며 해외자금의 불법 유입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형법상 재산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가상화폐는 가상상품으로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이다. 마약 등 밀수품의 절도, 강탈에 관한 사법적 해석에 비추어 보면 가상화폐 역시 형법상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현행 정책이 가상화폐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세 번째 의견은, 가상화폐는 형법상의 재산이며 합법적 재산이므로 보유자가 불법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하거나 보유자의 불법범죄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가상화폐 보유자의 재산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인민법원 “가상화폐 재산적 권익 당연히 보호해야”

인민법원보의 이번 기사는 가상화폐가 경제적 속성을 가지며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세 번째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가상화폐 자체에는 사용가치가 있다. 법정화폐, 특히 지폐는 가치 척도, 교환 매개, 지불 수단 등 법적 기능을 갖는 것 외에 그 자체로는 일반적인 사용 가치를 갖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가상화폐는 다르고 그 자체로 일정한 사용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사는 가상화폐의 성격과 관련해 중국의 현행 법률 정책이 가상화폐를 불법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3년 중국 인민은행과 5개 부처 및 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비트코인 위험 방지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일종의 특정한 ‘가상 상품’으로, 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아야 하며 시장에서 화폐로 유통되고 사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정의 자체는 테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가상상품’으로 규정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중국 민법 제127조에 따라 “법률에 데이터 및 온라인 가상 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한다”고 언급한다. 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상품을 가상재산으로 보호하는 것도 민법의 뒷받침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기사는 “가상화폐의 형법적 속성을 분석하면 가상화폐는 경제적 속성을 가지며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서 “현행 법률 정책은 가상화폐를 불법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률 체계 하에서 중국의 관련 주체가 보유한 가상화폐는 여전히 합법적 재산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글은 “사건 관련 금품과 재산을 합법성이라는 기본 관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더불어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 행위라도 관련 금품과 재산을 일률적으로 몰수하거나 반환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형사 또는 민사적 법질서에 근거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 재산의 권익과 사회공공 이익의 균형과 보호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중국법원 온라인 사이트는 ‘가상화폐의 불법 취득 행위의 형법 정의’를 다룬 글에서 국가 규제 정책이 바뀐 2017년 9월 이후 관련 행위가 발생했다면 가상화폐를 형법상 재산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올라온 적도 있다.

중국 인민법원의 공식 기관지가 가상화폐를 합법적 재산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은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 주목된다.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

[코핵관] 9월 코인행사 봇물… “당신의 지갑을 노린다”(ft. 워뇨띠는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