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설명회’ 개최
가상자산사업자, 코인 사용 가치 지닐 때 ‘수익’ 인식
고객위탁 코인, 가상자산별 공시…보호수준도 공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회계‧공시 무풍지대인 가상자산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되면, 고객 가상자산 ‘먹튀’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 델리오와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설명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드림플러스 강남(강남대로 311) 지하 1층 메인홀에서 열린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9.28 kwonjiun@newspim.com

지난 12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투명성 제고 추진’을 발표한 이후 첫 번째 설명회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 즉시 시행하며,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부터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과 가상자산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회계기준원은 K-IFRS 제1001호 개정을 소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적용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회계 처리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한 가상자산을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시점이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감독지침에서 “사업자들은 앞으로 판매 목적일 경우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며,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한다”고 명시했다.

쉽게 설명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보유한 가상자산이 회사에서 당초 의도한 사용가치를 지니게 됐을 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플랫폼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 A가 있다고 하자. 이 코인 A는 특정한 플랫폼이 운영될 때에 비로소 수익으로 여길 수 있다.

내년부터는 주석공시 의무화도 시행된다. 가상자산 거래에도 주석공시가 의무화하면서 기업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된다.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 가상자산의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정보 및 기중 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상당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간 회계기준 미비로 인해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토록 한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되면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의 먹튀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운용사 중 업계 1·2위를 다투는 하루인베스트의 가상자산 입출금 사태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무위험·고이율로 자산을 불려준다며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치 받은 뒤, 고객에게 운용 방법을 알리지 않고 선물·옵션 등 거래를 위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공시 제도 도입으로 무엇보다 고객들이 정확하게 기업을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환경도 더 좋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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