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안소위서 ‘가상자산위원회’ 설치키로
CBDC 제외·한국은행 자료제출권 요구권 신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시 손해배상 책임 묻기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수개월 공회전하던 가상자산 법안이 25일 마침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법안소위에서 가상자산 1단계 법안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의결했다. 1단계 법안에는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을 핵심적으로 논의했다. 이 외에도 ▲’CBDC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의 명시적 제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 인정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정무위는 김한규‧김종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따라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CBDC를 제외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 특금법 상 ‘가상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돼 있어 문언상 해석으로는 CBDC가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같은 맥락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을 신설했다.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신용정책에 참고하고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고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했다.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은 이번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금감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가상자산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해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자문이 주된 역할이고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돼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활발히 활동해주시면 행정위원회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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