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 형사재판부는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홍모씨가 현지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 일시 거주하는 외국인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현지 매체 비제스티(Vijesti)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한 현지 수사당국은 인터폴 적색수배에 포함된 권도형이 소지하고 있던 여러 여권을 압수했는데, 이 중 일부는 이름이 다른 것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권도형과 공범이 풀려나면 언제라도 쉽게 몬테네그로를 떠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모국어인 한국어로 변론할 수 없어 변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한 부분도 항고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검찰의 조사에서 영어를 사용한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그의 모국어로 소통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도형의 구속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권도형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그의 변호사는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권도형의 인도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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