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금융감독 시스템의 하나로 2011년에 설립된 유럽은행감독청(EBA)이 29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유럽연합 규제당국은 자금세탁 위험을 판단할 때 암호화 기술 혹은 분산원장기술(DLT)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EBA는 “은행과 결제 제공업체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침에 따라 각국 규제당국은 자금세탁 위협을 진단하고 알리기 위해 경제 내부의 개별 부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