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리플(XRP)의 증권성 판단을 두고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벌인 소송전 결과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소송전 결과에 따른 시세 변동성을 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전 결과가 미국의 판단이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국내의 ‘증권성 판단’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리플의 승소이든 패소이든 일시적으로라도 가격 시세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닥사는 패소의 경우, 투자 유의 공지 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패소할 경우) 투자 유의 정도는 선제적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따로 증권성 판단이 나온 뒤 투자 유의 종목의 지정 여부를 정하는 수순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닥사 관계자는 “리플 소송 결과에 따른 시세 급락의 경우, 프로젝트의 문제라기 보다는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케이스는 계속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일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