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속여 1120억원 대 계약금 받은 혐의로 기소
1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기망행위도 없어”

[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이 3년간 이어진 사기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의장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기존 선고일은 지난해 12월 20일이었으나 연기되어 이날 판결이 나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BXA코인(빗썸 코인)을 상장하겠다고 말해 계약금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 피해자 진술이 번복됐던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또한 공동 경영 제안만으로는 코인 상장과 관련한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배쳑했다.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Blockmedia]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이 코인을 상장해 주식매매 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해도 피해자의 가상화폐 경력과 관련 지식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착오에 빠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 행위로 인한 착오에 빠져 주식매매 대금을 처분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은 공판에서 초지일관 무표정으로 대응했다.

무죄 판결 이후 재판장이 소란스러워지며 이 전 의장에 대한 욕설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 전 의장은 재판장을 빠져나가면서 “투자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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