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에 따르면 가상자산시장에서 테라·루나, FTX, WEMIX 사태 등 투자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미니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혼돈의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 기획 토론회에서 “산업 육성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주요 사안들 위주의 단계적 입법을 통한 일종의 ‘미니입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켰을 때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미니입법의 통과만으로도 △시장안정화 효과 △강력한 사후적 제재 효과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효과 △도덕적 해이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WEMIX 상장 폐지와 관련해 김 연구원은 “WEMIX는 관련 법안의 부재로 처벌 가능성은 낮고 기대 수익은 높은 상황에서 경영진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타며 경영활동을 하면서 피해가 누적된 사례”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