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에 반발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대상으로 제기한 ‘상폐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시작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리고 있다.

위메이드 측과 거래소 측 모두 국내 주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상폐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머니투데이 등 일부 매체에서는 위메이드 측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이 사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8일 이전에 결정이 나야 의미가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협의체 DAXA는 8일 위믹스 상폐를 공시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인용) 위믹스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처럼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반아들여지지 않으면(기각) 위믹스는 8일자로 상폐된다.

만약 상폐가 예정대로 이뤄지더라도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을 통해 위믹스 상폐의 부당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을 낼 수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민형사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과거 상장 폐지 사안에 대한 소송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승소한 판례가 있다.

가상자산 ‘피카코인’을 발행한 피카 프로젝트가 지난해 6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위믹스는 국내 코인 거래소 외에도 해외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현재 위믹스가 상장된 해외 거래소는 쿠코인, 오케이엑스, 바이빗, 엘뱅크, 비트겟, 게이트아이오, 후오비, 엠이엑스시 등이다.

그러나 국내 거래 비중이 80%가 넘기 때문에 상폐 결정은 위믹스의 글로벌 전략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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