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리고 있다.
위메이드 측과 거래소 측 모두 국내 주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상폐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머니투데이 등 일부 매체에서는 위메이드 측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이 사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8일 이전에 결정이 나야 의미가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협의체 DAXA는 8일 위믹스 상폐를 공시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인용) 위믹스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처럼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반아들여지지 않으면(기각) 위믹스는 8일자로 상폐된다.
만약 상폐가 예정대로 이뤄지더라도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을 통해 위믹스 상폐의 부당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을 낼 수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민형사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과거 상장 폐지 사안에 대한 소송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승소한 판례가 있다.
가상자산 ‘피카코인’을 발행한 피카 프로젝트가 지난해 6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위믹스는 국내 코인 거래소 외에도 해외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현재 위믹스가 상장된 해외 거래소는 쿠코인, 오케이엑스, 바이빗, 엘뱅크, 비트겟, 게이트아이오, 후오비, 엠이엑스시 등이다.
그러나 국내 거래 비중이 80%가 넘기 때문에 상폐 결정은 위믹스의 글로벌 전략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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