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8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미국 이외 지역 사업을 인수한다는 구속력 없는 합의에 대해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의 반독점법 위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미국 등 여러 국가의 규제 기관들은 시장의 선택을 제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 인수합병을 차단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코인게코 데이터에 의하면 바이낸스는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다. FTX도 상위 5위 안에 드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다.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CZ)와 FTX 최고 경영자 샘 뱅크만-프리드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의 FTX 사업 인수 계획을 밝힌 뒤 반독점법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블록체인과 반독점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암스테르담 대학 부교수 티볼트 슈레펠은 CZ의 발표에 대해 “다음에는 (트위터) 포스팅에 앞서 당신 트윗의 반독점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라”는 의견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나는 이 트윗을 미래의 법원 서류/반독점 소송에서 발견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셔만법(Sherman Act)과 같은 반독점 법률은 직접적 경쟁자들이 상호간 서로 보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CZ는 이날 오전 “심각한 유동성 경색”에 직면한 FTX가 도움을 요청해와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낸스가 개입할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슈레펠은 바이낸스와 FTX의 거래는 미국 내 사업을 포함한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적 합의를 시사한다면서 자신은 미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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